-
요양보호사별 4대보험 적용에 대하여시니어 2023. 11. 3. 16:00반응형
안녕하세요.
원케어방문요양센터입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 4대보험 가입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는 4대보험에 가입을 하지만 근로방식에 따라 일부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월급제(시설)와 시급제(방문요양,방문목욕)가 있으며 가족요양보호사가 있습니다.
급여유형에 따른 가입조건
근로방식 4대보험 적용 월급제 요양보호사 5대 보험 가입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 산재, 장기요양)
* 60세 이상시 국민연금 제외시급제 요양보호사 월 60시간 이상
- 5대보험 가입
* 60세 이상시 국민연금 제외
월 60시간 미만
-고용, 산재만 가입가족요양보호사 고용, 산재보험 가입 - 시급제 요양보호사는 월 60시간 초과여부에 따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적용이 달라집니다.
- 60시간 미만이어도 산재보험음 강제 가입이고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해야 가입이 됩니다.
- 65세 이상된 기존 고용보험 가입자는 계속 유지되고 실업급여 자격이 되지만, 고용보험 중단 후 신규 채용된 경우 고용보험은 가입이 안되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2023년 4대보험 부담비율을 살펴보면 ..
구분 합계 근로자 부담 사업주 부담 국민연금 9% 50% 50% 건강보험 7.09% 50% 50% 장기요양보험 0.9082% 50% 50% 고용보험 1.8%+고용안정 등 50% 50%+고용안정 등 산재보험 사업종류에 따라 0 100% 반응형'시니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급자 첫 방문 시 업무 (0) 2023.11.03 2024년 요양보호사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 연차수당 (0) 2023.11.03 방문요양보호사 월급 체계에 대한 이해 (0) 2023.11.03 방문요양센터 창업절차 (1) 2023.11.03 내년에 바뀌는 요양보호사 수당 2가지에 대하여.. (0) 2023.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