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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런 분들 꼭 신청하세요~
    시니어 2023. 10. 2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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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원케어방문요양센터입니다. 

     

     

    오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꼭 신청하셔야 하는 분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현재 치매진단을 받으신 경우

    - 치매진단을 받으시고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신체상태에 따라4등금,  5등급, 혹은 인지지원등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을 받아 주야간센터 이용도 가능하시구요. 치매는 조기 발견하여 약을 드시는 것이 훨씬 경과가 좋습니다. 치매진단 받기를 주저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이 어르신의 건강에 유익합니다.

     

     

    2. 어르신 혼자서 충분히 일상생활이 어려우신데, 다른 이의 도움이나 방문이 싫어서 마다하시는 경우

    - 이런 경우에는 가족이 돌보는 가족요양의 형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가족요양을 하시는 보호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추셔야 됩니다. 하루에 60분 혹은 90분으로 가족요양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급판정을 받으신 후, 서비스 이용은 자유롭게 진행하셔도 됩니다.

     

     

    3. 어르신 혼자서 충분히 일상생활이 어려우시나.. 당장 필요 없다고 생각되어 미루고 있다가 골절이나 다치시는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골절 등으로 다쳐서 못 움직이신다고 해서 등급판정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골절이 되어서 전혀 못 움직이게 되었더라도 최소한 6개월 이후에나 등급판정이 가능합니다. 그 전에 등급판정을 미리 받아 놓으셨더라면 병원 퇴원 후에 곧바로 적은 비용으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골절 이후 등급판정은 6개월 정도 시간을 필요로 함으로 그 기간동안 본인 및 가족들의 비용부담이 100% 이시게 됩니다. 현재 몸의 이상이 있으시다면 미루지 마시고 요양등급을 받아놓으셔야 합니다. 요양등급을 받아놓으시고 서비스 이용을 할지 말지는 그때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4. 어르신의 나이나 신체상태, 또는 정신상태의 기준을 몰라 대상자인지를 모르는 경우 

    -대상기준을 살펴보면 만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질병이 있는 경우 모두 해당합니다. (치매, 뇌출혈, 뇌경색, 파킨슨 등)

    - 신체/정신 상태는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우신 분의 경우로, 부축이나 지팡이에 의존하여야만 거동이 가능하신 분 혹은 혼자 거동이 안되시는 분 등이 해당됩니다.

     

     

    5. 재산이 많아서 해당없다고 판단한 경우

    -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복지는 재산이 많으면 그 복지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느정도 재산이 있으신 경우 당연히 해당없다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다른 복지제도와는 달리 어르신의 신체적/ 정신적인 상태만을 기준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더라도 반대로 기초수급자라 하더라도 등급판정을 받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6. 돈이 많이 들것이라고 생각한 경우

    -등급판정을 받아서 요양서비스를 받으면 돈이 많이 들거 같아 불편한대로 등급판정을 안 받으시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무료로 이용하는 것은 아니죠.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1종, 2종)은 전액 무료입니다만 본인부담금이 이용금액의 최대 15%가 나오며, 한달에 보통 12만원에서 23만원 정도,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라 40%나 60% 경감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등급판정을 받으시고 서비스의 필요성을 못 느끼신다면 이용을 안하시면 그만이지만, 등급판정 없이 만일의 경우 사고나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더 큰 비용의 부담을 안게 되실 수 있습니다. 

     

    7. 독거노인이시고 제도나 정보에 어두워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도록 주위에 도와주는 이가 없는 경우

    -연세가 있으시고 혼자 계시는 분이라면 제도나 정보에 취약하시기 쉬운데요.. 가족이 없으시더라도 친척, 이해관계인, 주민센터 공무원 등이 대리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8. 65세 미만인 경우 뇌출혈, 뇌경색, 치매, 파킨슨 등 노인성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으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해당안됨으로 알고 있는 경우 

    -젊은 나이로 노인성질환의 진단을 받으셨다면 충분히 등급신청이 가능하십니다.

     

     

     

    9. 아무 준비없이 등급신청을 하는 경우

    - 어르신의 신체상태나 정신상태 등 여러 조건들이 충분한데도, 아무런 준비없이 인정조사에 임한다면 그날의 어르신의 컨디션이나 여러 요인으로 인해 등급판정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점점 요양인정등급을 받기 어려워 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러 사례에 대한 경험이 있는 방문요양센터와 상담하시고 사전준비 후 하시는 것이 등급판정을 받기에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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