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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요양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시니어 2023. 10. 2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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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원케어방문요양센터입니다. 

     

     

     

    오늘은 가족요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요양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가족요양을 하시면 1년에 적게는 400~500만원, 많게는 900~1000 만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제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노환으로 거동이 힘들거나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우신 배우자나 부모님을 집에서 직접 돌보는 경우가 많으시죠?  이렇게 배우자나 부모님을 집에서 돌보는 가족분이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라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중에서 가족이 직접 배우자나 부모님을 모시면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가족요양제도입니다. 하루에 가정에서 60분 혹은 90분의 가정요양이 가능하십니다. (60분과 90분은 요건 차이가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는 분들 중에 많은 가족분들이 이 가족요양제도로 월급을 현재 받고 계시니 이번기회에 잘 알아봅시다.

     

    1 어떤 분들이 가족요양을 이용할 수 있나요? (두가지 요건 충족시)

     

    -어르신의 경우 : 요양등급판정을 받으신 분 (1등급~5등급) , 인지지원등급은 제외입니다.

    -가족의 경우: 가족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다른 직업이 있어도

     월 160시간 이하 근무자, 5등급의 경우 치매전문교육 이수 필요

     

    -등급 받을 가능성은...

    2023년 현재 전국적으로 1,363,505명이 신청하여 1,025,947명 (75%) 등급을 받으심.

         즉 4명 중 1명은 등급 탈락이 현실.

     

     

    2 원케어방문요양센터에서는 가족요양 이용과 관련해서 무엇을 도와주나요?

    - 등급판정을 받아야만 가족요양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등급신청 방법 및 등급판정의 진행을 상담해 드리고 도와드립니다.

    - 가족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과 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저희 센터에서 가족분을 요양보호사로 계약하여 가족요양을 60분 또는 90분 제공토록 하며 교육과 함께 급여를 드리게 됩니다.

     

    3 상담을 원하신다구요?

    - 전화상담 010-3172-7577

    - 방문상담  -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불당 10길 20  

    - 어르신 댁 방문상담 - 센터장이 직접 어르신 댁으로 방문드려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보고 도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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