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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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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적용된 실내마스크 권고 상황카테고리 없음 2023. 2. 12. 22:15
2023년도 새학기 '학교방역운영방안'이 발표되었다. 일부 방역체계를 조정하여 온전한 학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자 한다. 자가진단 앱에 참여해 감염 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한 경우, 등교하지 않는 사유를 학교에 별도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단, 등교 시 관련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등교시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실시했던 발열검사와 급식실 칸막이 설치운영 의무는 폐지하되, 학교별 감염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한다. 정부의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조정계획'에 따라 학교의 실내 마스크는 의무가 아닌 자율적 착용을 적용한다. 다만, 통학차량, 체험학습, 수학여행 때는 이용차량 내부 등 일부 상황에 한해 착용 의무를 부여하고 의심 증상이 있거나 접촉..